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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해체 허가(신고)와 변경 허가(신고)의 신청일에 따른 개정 법률 적용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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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irakorea
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-08-27 17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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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정 법률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신청된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개정된 법률 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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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자체

    해체 허가(신고)와 변경 허가(신고)의 신청일에 따른 개정 법률 적용 대상

      • 개정 법률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신청된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개정된 법률 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됩니다.

  • 51

    지자체

    건축위원회 심의는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받아야 하는지

      •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를 신청한 경우,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
  • 50

    지자체

   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대가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

      •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
  • 49

    지자체

    해체계획서 작성 시 표준서식 활용이 의무인지

      • 표준 서식은 의무는 아니지만,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• 48

    지자체

    해체계획서 작성 표준서식이 있는지

      •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배포되어 있으며,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47

    지자체

    구조안전성 검토 시 구조보강계획 수립이 필수인지

      •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
  • 46

    지자체

  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

      •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된 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.

  • 45

    지자체

    지상해체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가 필요한지

      •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.

  • 44

    지자체

   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해체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지

      •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해체계획서 제출 면제 조항이 삭제되어,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43

    지자체

   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

      •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은 가능합니다.

  • 42

    지자체

   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는지

      •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된 자가 작성해야 하며,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  • 41

    지자체

    해체신고 대상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는지

      •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된 자가 검토해야 하며,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작성자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.

  • 40

    지자체

   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

      •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,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
  • 39

    지자체

    '10톤 이상의 장비'는 건축물에 직접 올리는 장비만 포함되는지

      • 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를 제외하고, 건축물에 올려 해체하는 장비 무게의 합을 의미합니다.

  • 38

    지자체

   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실된 경우 해체 면적 산정 기준은

      • 소실된 부분을 제외한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체면적을 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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