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서울특별시건축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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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시스템

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시스템

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시스템

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

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 전반에 구조적 안전성검토를 포함하여 시공계획 등 면밀한 해체공사 계획, 검토, 시공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.

  • ①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 부여

    착공신고 시에는 해체공사계약서,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, 해체공사 현장에는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등을 비치

  • ②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 및 심의 철저

   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시, 해체공사 전문가에 의한 현장확인을 선행토록 하고, 해체계획서 심의시, 심의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 선행

  • ③ 전문가·자치구의 주기적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실시 후 결과 제출

    실제 착공일(해체장비 사용 첫날), 매월, 해체 완료시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.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 및 시공자 행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 제출

  • ④ 서울시(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,중대재해감시단) 집중점검

  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으로 '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' 구성(10인 이상)하여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 중대재해감시단을 활용, 특별점검 병행

Seoul, My Soul

(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), ‘서울을 이루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서울을 향한 다양한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간다’는 의미를 담았습니다.

공지사항

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감리자 우선지정 관련
본문내용

국토교통부령 제1141호(2022.08.04)로  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 

 

<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내용 >

 

 

 

 

13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

허가권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(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* 건축법 시행령91조의3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)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 건축법 시행령」  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 

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  제32조제1항에 따라 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  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 

     <개정 2009. 7. 16., 2013. 3. 23., 2013. 5. 31., 2014. 11. 28., 2015. 9. 22., 2018. 12. 4.>

1. 6층 이상인 건축물

2. 특수구조 건축물

3. 다중이용 건축물

4. 준다중이용 건축물

5.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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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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