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는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받아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rakorea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-08-27 17:09 목록 본문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를 신청한 경우,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