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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번호

    구분

    제목

  • 4

    지자체

   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

      •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「건축물관리법」에서 정의한 '해체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  • 3

    지자체

    빈집 해체 시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

      • 빈집은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

  • 2

    지자체

   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?

    •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, 「건축물관리법」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이 경우,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이나 「건축법」을 적용해야 합니다.

  • 1

    지자체

  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?

    •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이는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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