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. 다만,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분류 하며, 신고대상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
* (일부해체) 건축물의 연면적‧높이 등과 관계없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. 다만,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대상으로 분류
(전부해체) 제3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되,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으로 분류 (기 타) 일부해체 및 전부해체 여부와 관계없이(주요구조부 해체도 포함) 제30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대상으로 분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