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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해체감리 게시판

자주묻는질문

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Total 18건 1 페이지
  • 번호

    구분

    제목

  • 18

    일반

   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표준서식이 있나요?

    •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표준서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  • 17

    일반

   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, 반드시 구조보강계획을 해야 하나요?

    •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내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나,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6

    일반

  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나요?

    •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와 보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.

  • 15

    일반

    해체공사 감리자지정방법 등 표준조례안이 배포되는지요?

    • 별도의 표준조례는 배포하지 않으며, 「건축법」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참고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4

    일반

    정비사업 등 넓은 지역에 걸쳐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?

    •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공구별 감리자를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3

    일반

   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나요?

    •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며,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,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.

  • 12

    일반

  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?

    •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제출로 간주되며, 기술자 검토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
  • 11

    일반

   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이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는지요?

    • 기술사는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며, 기술사사무소를 개설·등록한 자만 가능합니다.

  • 10

    일반

  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
    •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, 해체허가 대상은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

  • 9

    일반

  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나요?

    •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, 해체공사 완료신고 후 완료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.

  • 8

    일반

  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자(해체작업자)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  • 해체공사는 '건설공사'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  • 7

    일반

   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?

    • 주요구조부란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하며, 이들을 해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

  • 6

    일반

   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하나요?

    • '연면적'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합니다.

  • 5

    일반

    해체공사 접수 시 건축물 동수에 따라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?

    •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접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 

      아니하나, 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, 해

      체 신고서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러 

     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도 가능. (예시: 신고대상/허가대상/공단검토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해체신고 또는 허가신청) 이 경우,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당해 해체공사 허가 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 

     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일괄접수 시에는 하나의 감리자를 지정

  • 4

    일반

  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?

    •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,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(신고 또는 허가)를 득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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